매월 이자주는 급여통장 만들기-IBK 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급여를 받는 급여통장만 바꿔도 매월 연 3%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지내다 올 초 알게되어 바꿧습니다. 매달 작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통장이니 IBK 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으로 안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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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안내

IBK 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기본적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이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통장에 여러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의 입출금식 상품입니다. 금여통장은 보통 회사에서 주거래하는 은행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혐 / 기업은행 등등 회사의 상황과 은행과의 연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급여통장을 임의대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 중, 급여통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 급여 통장이 기업은행일 경우에는 무조건 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급여통장에서 주는 혜택의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수료 면제 / 환율우대 정도입니다. 일단 기업은행 중기근 통장 상품 역시 수수료면제 ( 횟수 제한없음 ) 와 환율 우대 80%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만 놓고 봐선 이 상품을 꼭 이용해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실텐데, 이 금융상품을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매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상품제목에도 나와있듯이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하루하루 예치된 통장 속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IBK 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매월 최종잔액이 300만원 이하 금앤인 경우 고시금리가 아닌 은행 홈페이지 게시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최종잔액 3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대상 및 이자 지급일



일단 가입대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명의 개인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이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공동명의 또는 임의단체 가입은 불가합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월 2번째 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지급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에 압류 / 가압류 /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엔 원금 및 이자 지금이 제한됩니다. 매일 최종잔액 기준으로 이자가 산정이 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전 연 3%로 책정이 되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고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은행 급여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쉽게 전환이 가능하며, 최근 20대부터 정보를 듣고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월 돈을 받지만 소득이 단순 근로소득뿐이라면 급여통장만 바꿨을 뿐인데, 이자소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입 / 신청방법

가입방법으로는 총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영업정에 방문하시거나,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플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급여인정방법은 기존 급여통장에서 전환을 할 경우 전월 급여이체 실적이 확인이 된다면 별도의 절차ㅇ벗이 바로 신청승인 후 연 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신규로 가입을 하신 경우라면 금여가 들어오는 날에 맞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일 기준 3일 이내로 급여이체가 확인이 되어 신청승인이 되면 바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기업은행을 통해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가입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급여확인이 된다면 이 역시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으신다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IBK 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기업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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