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생기는 일 – 20% 가산세 대상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기대감을 주는 동시에 긴장되는 일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 설명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은 사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공제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급여명세서에서 볼 수 있는 공제내역이 세금영역)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많이 낸 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귀찮거나 혹은 세금을 혹시 더 내야 될까바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는 유형과 안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함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별도로 신고된 내역이 없다보니 회사에서 원청징수를 통해 신고한 내용으로만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 경우는 보통 원천징수한 금액이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연말정산은 미리 떼어간 세금을 나라에서 정한 여러 공제 내역 등으로 공제를 받아 실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함인데, 이를 단순히 귀찮다고 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지 못하신 겁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세금을 과소신고했거나 불성실납부여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정하고 과세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축소할 경우 20%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귀찮다거나 환급이 아닌 오히려 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제대된 납세의 믜무를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보다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사실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외면한는 경우엔 실제로 관련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전혀 와닿지 않으 것입니다.

나중에도 못하게 됨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연말정산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의외로 30대 중에서도 그리고 그 윗세대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체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할 때, 전부 회사에게 맡기거나 직접 공제낵역을 확인하고 절세를 하려고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다. 이런 상황이 2년 3년 지속되다보면 이제는 더 이상 연말정산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사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시작이 어렵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절세방법등을 고민해본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의 연말정산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줄인 돈으로 투자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원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간단 설명


연말정산 자체를 어려워하시고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틀로만 본다면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춠산 / 육아 / 부양 등 여러 공제에 대한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여러가지 공제내역을 찾아보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공제받을 증빙자료 준비 및 제출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홈팸스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디만 그 외 적으로 직접 공제내역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는 전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만 공제내역을 처리해주지만 우리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내역들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무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면 나중에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도 빠르게 받으실 수 있고 놓치는 것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류를 취합하여 국세청에 신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내역 증빙서류를 취함하고 이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미 원청징수로 세금을 빼고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과 실제 회사가 세금을 신고한 내역들을 심사받게 됩니다.

국세청 환급 및 추가 부과 결정

회사와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내역과 금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되는 세금이 적을 땐 나라로부터 환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미리 세금을 소득에 따라 납부했지만, 세금을 공제받을 만한 내역들이 없어 총 납부해야할 금액이 미리 걷은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나라에 환급을 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 종합소득세기간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높치거나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기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 31일전에 자진신고를 하시면 이미 붙은 가산세가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건 적건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산세와 같이 조금만 신경썻으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이 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