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 /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곧 공개됩니다. 올 12월부터는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요건
악성 미반환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상채무 발생일부터 3년이내 2건이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 했을 시
- 공사 구상채권( 비용 / 원금 / 이자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경ㅇ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물론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수가 매우 적을 거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일단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단 한 두 명이라도 피해를 받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관련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여러 법적 안전장치들이 뒤는게나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그렇다면 위 공개요건을 모두 충족한 나쁜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며 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 또한 그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어놨습니다.
임대인의 성명 / 나이 / 주소
기본적으로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내가 전세를 구하고 있는 동네라면 이름과 나이등은 한번 더 확인해서 혹여나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봔환채무 금액 / 불이행기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못주고 있는 모든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한 경우는 당장 반환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씁니다. 그래서 현재 미반환 채무금액이 많고, 불이행기간이 길수록 고의적으로 전세를 통해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구상채무 금액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정부에서도 여러 요건들을 기준을 세워 미반환 임대인 중에서도 고의적인 미반환을 또한 사기행각을 한 범죄자와 갑자기 변환 시장 때문에 당장 지금한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
현재 여러 법적절차 문제와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12월엔 확인이 가능할 것이로 보여집니다.12월이 되서 공개하는 임대인이 확정이 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어플 )
위 3가지 명단 확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체결 전에 집주인의 이름을 검색하여 혹시나 악성 임대인에 있는지 확인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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